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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슈현장-'약령시장 동편 상징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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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보상하겠습니다.

" "50억원을 보상해도 못받아들입니다.

"

지난해 9월 대구고법이 '공사 가처분중지' 결정을 하면서 1년 가까이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대구 중구 약령시장 동편의 상징문.

약령시 부흥을 위해 필요하다며 공사를 진행하려는 약령시 보존위원회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들간의 뜨거운 공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일 첨예한 대립을 빚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들어봤다.

조부환(62) (사)약령시 보존위원회 이사장은 "약령시장은 대구의 얼굴"이라며 "서쪽에 만든 상징문과 같은 조형물이 동편에도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또 "회원들과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달 26일에 예정된 법원의 3차 조정에서는 보상금액을 더 올려서 피해자측과 협상하겠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반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본초당한약방측은 "공사 강행은 어림도 없다"는 반응이다.

박병훈(67) 본초당한약방 주인은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금액만 수억원이나 된다"며 "개인적인 피해를 떠나서도 폭이 13m밖에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지붕만도 30여평이나 되는 대형 상징문을 만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이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측에서 동편 상징문을 기존의 거대한 설계와는 다르게 반달 모양의 '금테 홍살문'이나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동상을 세운다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밝혔기 때문.

이에 대해 약령시 보존위원회는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약령시 보존위원회측은 "이미 4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며 "고(古)건축 전문 설계사무소에서 이미 설계를 마쳤지만 회원들이 동의할 경우 원점에서 동편 상징문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둘러싼 공방은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처분 이의신청' 결정과 본안 소송 등 지리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다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 법적 공방을 펼쳐야겠지만, 양측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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