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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건포류' 유통기간 경과.변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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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15곳 적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술안주와 간식으로 유통되는 쥐포와 오징어 등 '조미 건포류'를 제조.소분하는 대구.경북 업체 24곳을 단속, 유통기한 경과나 유통기한을 변조한 불량식품을 공급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식약청에 따르면 남구 대명동 ㅎ 식품이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건포류 제품을 보관했으며 수성구 범어동 ㅂ 식품은 제품 함유량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판매하는 등 상당수 업체들이 법규위반해 적발됐다는 것.

위반 내용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소분.판매하거나 유통기한 변조나 임의 연장한 업소 6곳과 △원재료함량과 제조업소, 소분업소를 허위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7곳 △품목제조 보고를 않거나 소분된 제품을 재소분해 판매한 업소가 2곳이었다.

또 적발된 업소중 5곳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업체 대표자나 종업원이 건포류 제조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건포류 등 식품 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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