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하빈농협은 19일 조합이익의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역민들에게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1인당 2천200원)를 대납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빈농협에 따르면 올해 하빈면 주민들에게 부과된 개인균등할 주민세 1천774건, 390만2천800원을 일괄 대납한다는 것. 이에 따라 달성군은 하빈면민들에게 발부된 세금고지서를 하빈농협에 전달, 일괄 처리토록하는 한편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해서는 과오납으로 처리해 환급해 주기로 했다.
도록수 하빈조합장은 "지역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합원.비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면민들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그동안 농협을 애용해 준 감사의 마음으로 대납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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