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서 낚시를 하려다 사람이 숨진 사고의 경우 관련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단독 김형한 판사는 18일 월성원자력발전소내 제한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다 물에 빠져 숨진 김모(대구 남구 대명동)씨의 아내와 자녀 3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한 김씨가 원자력법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들어갔으며, 회사측이 사전에 김씨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점과 청원경찰이 퇴거를 강권했다는 사실 만으로 피고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6시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내 북방파제에서 낚시를 하기위해 뚫린 철조망을 통해 제한구역으로 들어갔다가 4m높이의 방파제 아래로 추락해 숨졌는데, 유족들은 회사 측이 훼손된 안전망을 방치한 데다 청원경찰이 다급하게 퇴거를 강권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9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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