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염도가 심한 해역에서는 수산물 생산이 금지되며 내년 하반기부터 폐사했거나 병든 어류는 유통이 금지되고, 살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죽은 어류의 어육이 유통되는 등 수산식품 관련 사고가 잇따라 이같은 내용의 수산식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해양부는 우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전국 해역을 60개로 구분, 내년부터 매년 15개씩 오염도를 조사해 생산안전해역, 생산제한해역, 생산금지해역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생산금지해역에서는 오염도가 회복될 때까지 양식이나 채취가 금지되며 제한해역에서는 어종이나 어획량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해양부는 특히 수산질병 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수산생물전염병예방법(가칭)을 올해안에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이 마련되면 폐사어나 병든 어패류는 다른 지역으로 유통시킬 수 없으며 필요시 살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양식굴과 활넙치를 대상으로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 어패류가 자란 어장의 환경이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법령을 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위반 사범에 대한 형량이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는 것. 또 원산지표시위반 농산물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토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반규모가 5t 이상, 5천만원 이상인 위반자와 2회 이상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된 이후 범죄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단속기관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하는 등 일반에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10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농관원은 올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천750개 업체를 적발해 그 중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2천243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천507개 업체에 대해서는 2억33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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