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머니 훔쳐 팔아 2억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3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운영서버를 해킹해 고객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사이버머니 중개상에게 팔아온 혐의로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부산의 한 PC방에서 친구 김모씨가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모 게임 운영서버에 침입해 고액의 사이버 머니를 보유한 가입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중개상에게 건네주고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서울, 경기, 인천, 울산, 광주·전남 등 5개 지역에 대한 재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중동발 전쟁 충격으로 긴장했던 국내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는 5.20% 급등하고 환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오동운 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된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 투입...
미국과 이란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고와 여론 악화 속에서 종전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고, 60일간의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