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이버머니 훔쳐 팔아 2억 챙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23일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운영서버를 해킹해 고객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사이버머니 중개상에게 팔아온 혐의로 이모(3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씨 등은 올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부산의 한 PC방에서 친구 김모씨가 개발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모 게임 운영서버에 침입해 고액의 사이버 머니를 보유한 가입자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중개상에게 건네주고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2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