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후 일부 임차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임대인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5, 6개월 전부터 고의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쓸만한 물건을 모두 챙겨 야반도주하는 임차인이 있다.
또 가재도구를 두고 집을 나간 뒤 밀린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주어야 물건을 치워주고 영업자 '양도양수서' 및 '지위승계 신고서'를 해준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임대하기 어려운 때에 이같은 법을 악용하는 원인은 양도양수서를 써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아예 세 놓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이 영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신고를 해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문제로 법원에 상담도 했지만 명도소송 등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만 뒤따를 뿐이다.
법원 상담원은 이러한 문제가 하루에 50건 이상 법원에 접수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민원신고 접수는 간편해야 되며,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광석(대구시 신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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