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부동산 임차인 법악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에서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보호법을 만든 후 일부 임차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어 임대인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기 5, 6개월 전부터 고의로 월세를 내지 않고 임대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쓸만한 물건을 모두 챙겨 야반도주하는 임차인이 있다.

또 가재도구를 두고 집을 나간 뒤 밀린 월세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들어주어야 물건을 치워주고 영업자 '양도양수서' 및 '지위승계 신고서'를 해준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임대하기 어려운 때에 이같은 법을 악용하는 원인은 양도양수서를 써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절차가 까다로워 아예 세 놓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임대인이 영업을 그만하겠다고 폐업신고를 해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문제로 법원에 상담도 했지만 명도소송 등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만 뒤따를 뿐이다.

법원 상담원은 이러한 문제가 하루에 50건 이상 법원에 접수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민원신고 접수는 간편해야 되며,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안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최광석(대구시 신암1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