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달부터 외국인 근로자 '건보적용 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보적용 혜택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부터 건강보험의 적용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건보적용이 결정되는 임의 가입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이달 17일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5만9천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

건보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발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보적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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