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와 병원, 지하철 등 공공부문 파업에 이어 공무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나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대정부 교섭 및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오는 10월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초 공공연맹노조와 철도, 화물, 전교조 등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10월 말부터 정시 출퇴근 투쟁 및 중식시간 준수 투쟁, 전 지부 동시다발 중식집회 등 준법투쟁을 전개한 뒤 11월 초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영만 사무처장은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만큼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되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단체 행동권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껍데기뿐인 절름발이 법으로 전락,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족쇄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민간 사업장과는 달라 파업할 경우 행정서비스 중단 및 국가기능 마비 등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노조입법안은 이번 주내 입법 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말쯤 시행될 전망이고 노조 가입범위는 일반직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계약.기능.고용직 공무원으로 군인과 경찰, 소방 등 특정직과 이미 다른 노조법이 적용되고 있는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교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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