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하던 사무실서 금품 훔쳐

대구 달성경찰서는 24일 자신이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장모(20.여.경북 고령군 다산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40분쯤 중구 봉산동 ㅇ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주는 임시직원으로 일하면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서랍에 있던 현금.휴대폰,상품권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차례 훔치다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 찍여 붙잡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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