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두고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이 빨라지자 한나라당이 제동 걸기에 나섰다.
우리당이 26일 의원총회와 30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국보법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을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여기다 지난 24일 전격 이뤄진 국가인권위의 국보법 폐지 권고도 이 같은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임태희(任太熙)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를 원수의 나라로 규정하는 형법에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다.
개정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폐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처음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보다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일부 조항은 달라진 환경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의 움직임이 폐지 쪽으로 기우뚱하자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빅12'가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 이해찬(李海璨) 국무총리 등 '빅4'나,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장,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 홍재형 (洪在馨) 정책위의장 등 집권당 '빅3'도 완전폐지를 주장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 국정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안보관련 기관장 '빅5' 역시 폐지 쪽으로 몸이 쏠리지 않았다고 했다.
조해진(曺海珍) 부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급한지 북한 정권이 강요하는 것이 급한지 이성적으로 판단 해가면서 차분하게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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