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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농작물피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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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까치 등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늘면서 지자체와 시.군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한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마련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02년 2월 공포,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 농업인 보호망을 마련, 이를 근거로 야생조수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주지역 경우 최근까지 상주시청에 접수된 유해조수포획허가 신청이 1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건에 비해 60%이상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수확철 농민들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시의회발전연구회' 모임을 결성해 야생조수피해 보상 조례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제정과 불필요한 조례의 수정.폐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모임 소속 배원섭(46.사벌면)의원은 "해마다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고 있다"며 "아무런 보상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기 위해 야생조수 피해 보상금 제도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앞으로 피해액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상규모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의 예산 등 다각적인 검토.연구를 거쳐 적정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했다.

한편, 인제군과 무주군 등은 지난해부터 '야생조수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제군의 경우 지난해 9월 조례가 마련된 이후 올들어 처음으로 보상제를 시행, 지금까지 총 26건의 피해사례를 접수해 12건 1천32만4천원의 보상급을 지급하고 14건은 계류중에 있는 등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 문경.봉화 등 경북 북서부 산간지역 지자체와 의회를 중심으로 유해조수 피해 보상 조례제정에 관한 검토 움직임이 일어 조례가 제정.시행될 경우 농업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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