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실련은 31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물가분과위원회가 시내버스 요금인상안 근거인 지난해 '시내버스운송수입금 조사용역 보고서'와 올해 '운송원가 조사연구보고서' 일부 내용의 사실확인 등을 이유로 요금인상 유보결정을 내린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1일 발표했다.
경실련 측은 올해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연구보고서에서 좌석버스 운영에 있어서 시내버스보다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수입은 적은데도 시내버스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하고 시내버스 업계의 투명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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