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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까지 마친 집이 위법...'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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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까지 마친 건물을 14년이나 지나 위법 건물이라며 헐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칠곡군 동명면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김인수(34)씨는 최근 자신의 2층집이 마을 소방도로 공사에 편입돼 헐어야한다는 군청의 통지를 받고 분통을 터트렸다. 40평 규모의 2층 다세대 주택인 김씨의 집이 내년 착공할 예정인 마을 소방도로에 1m 정도 편입된다는 것이다. 김씨는 "집 앞으로 소방도로가 난다고 좋아하던 차에 느닷없이 집터에 대한 보상금 수령통지가 날아왔다"며 격분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집은 지난 1990년 6월16일 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7월 토지분할 측량을 마친 뒤 12월 준공검사를 받을 때도 하자가 전혀 없었다. 당시 건축물 대장을 검토한 결과, 6m 도시계획도로에 대지는 일부 포함되지만 건물은 편입되지 않았다는 것. 김씨는 "건물과 관련된 여러 공문서(준공검사필증, 일반 건축물대장 등)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제 와서 건물을 헐라니 분통이 터진다"며 "공문서가 공신력이 없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2층 다세대 주택인 이 집에는 6가구가 살고 있으며, 소방도로 개설로 건물이 일부분이라도 헐리면 주택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현장조사에 나선 칠곡군청은 "당시 도시계획선 저촉 여부를 모른 채 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건축 설계, 감리, 준공과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건축사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씨는 "당시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해준 군청은 아무 책임이 없느냐"면서 "결국 집만 헐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

사진:소방도로 개설로 준공검사까지 마친 집이 헐리게 될 처지에 놓인 김인수씨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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