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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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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6일 오후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안동시)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성구(金晟九) 전 안동시의회 의장과 황명한(黃明漢) 안동시의원에게도 같은 죄목을 적용(금품수수), 벌금 7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김 전 의장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앞서 "피고가 안동시의원들에게 전달한 현금 100만원이 타인의 돈을 대신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시의원들에게 돈을 건네고도 남의 돈을 대신 전달한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돼야 할 선거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자세에 맞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양형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 해외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원들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와 후원회 행사때 신문기사 복사 배부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4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권 의원의 형량이 1심 선고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 직후 권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북도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 불법 선거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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