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검사를 사칭,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모(35.무직.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모(40.여)씨에게 검사를 사칭한뒤 "법원 경매과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교제비와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김씨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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