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성 물질 1, 4-다이옥산이 낙동강 수계에서 다량 검출된 것과 관련, 환경부가 제시한 다이옥산 농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편의주의적 환경행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7, 8월 2개월간 낙동강수계 내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낙동강 상'하류 시민단체와 검토 협의를 거쳐 낙동강 본류(왜관철교) 원수의 1, 4-다이옥산 농도 가이드라인을 50㎍/ℓ로 지난 6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왜관철교에서 약 20㎞ 하류에 위치한 대구 매곡정수장 원수의 1, 4-다이옥산 농도가 40㎍/ℓ이하로 떨어지고 매곡정수장에서 정수를 거친 물의 1, 4-다이옥산 농도는 이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수계의 1, 4-다이옥산 배출규모와 업체 규명 △미량 유해물질 유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주민건강 피해 공동조사 등 종합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졸속으로 다이옥산 농도 가이드라인만 제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기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전의 1, 4-다이옥산 배출 농도 수치와 행정지도 후 배출 농도가 현저하게 차이나는 배경을 설명하는 '1, 4-다이옥산 배출현장 조사 보고서'와 '업체별 저감 방법과정과 분석 결과'를 환경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 함께 환경부가 발표한 1, 4-다이옥산 농도 가이드라인이 유출 업체에 대한 처벌 등 제재 방안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김낙중 간사는 "환경부는 갈수기 1, 4-다이옥산 농도로 50㎍/ℓ이란 기준만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뿐 배출기준 초과사태의 원인분석 등 대책은 언급않고 있다"면서 낙동강 하류 정수장에서도 1, 4-다이옥산이 검출되지 않도록 10㎍/ℓ로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최소 30㎍/ℓ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정수가 아닌 원수를 기준으로 1, 4-다이옥산 농도를 50㎍/ℓ로 정한 것은 일본의 먹는 물(정수) 수질기준과 WHO의 잠정예정 음용수기준 50㎍/ℓ와 비교할 때 매우 강화된 기준"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1, 4-다이옥산 배출 가이드라인을 확정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도와 공동으로 지난 14일 낙동강 수계인 구미공단내 (주)새한, (주)효성, (주)코오롱 등 합성섬유 제조업체 10개사와 '수질 관리협약'을 체결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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