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수산물 상인 손모(34)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올초부터 포항 구룡포항에서 선주들로부터 암컷 대게 2천여마리를 넘겨받아 비밀창고에 보관해 왔다는 것.암컷 대게는 9cm 미만의 수컷 대게와 함께 동해안 어자원 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손씨 등이 중간 상인에게서 한마리당 500~1천원 정도를 받고 넘겨받은 뒤 2배를 받고 소비자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또 손씨를 암컷 대게의 중간 유통책으로 보고, 암컷 대게를 포획한 선주와 선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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