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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보법 입장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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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 9일 '대표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겠다'고 선언한지 12일만에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지 않겠으며 여당이 문제삼고 있는 제2조 정부참칭 조항도 없앨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비록 "체제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종전에 비해 엄청난 입장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입장선회는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후 대체입법'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과는 매우 거리가 멀다. 개정안은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참칭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고 국가보안법의 명칭도 '체제수호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바꿔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박 대표는 이같이 입장을 바꾼데 대해 20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정부참칭 문제에 대해 당내에서도 이런 저런 얘기가 있는 만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명했다. 또 명칭문제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법의 내용인데 국가보안법이든 국가안보법이든 한두자 고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한발 뺐다.

박 대표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당장 거센 반발이 제기됐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박 대표를 면전에서 정부참칭 조항 폐지 발언에 대해 면박을 줬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참칭 조항이 없다면 국보법의 존속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영토내에 정통성을 주장하는 2개 국가가 있게 되고 조세 병역 인허가권 등에 있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면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박대표 발언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보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다수 의원들이 "이미 당론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또 뭔 얘기냐"며 박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박대표가 "정부 참칭 조항도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원희룡 의원의 발언을 사견이라며 막았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여당에 대해 미리 양보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체입법이든 개정이든 대여 협상에서 지고들어가는 모양새를 만들었다는 당내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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