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관계 몰래촬영 금품요구

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집안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부부 성관계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인터넷 등지에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송모(28.부산시 해운대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 일대 주택 11곳의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열어놓은 창문 틈새로 캠코더를 이용해 부부 성관계나 부녀자 샤워 장면을 찍은 뒤 지난 17일 사진과 협박편지를 보내 수백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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