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부관계 몰래촬영 금품요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울산 중부경찰서는 19일 집안에서 이뤄지는 은밀한 부부 성관계 등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인터넷 등지에 유포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송모(28.부산시 해운대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북구 연암동 일대 주택 11곳의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열어놓은 창문 틈새로 캠코더를 이용해 부부 성관계나 부녀자 샤워 장면을 찍은 뒤 지난 17일 사진과 협박편지를 보내 수백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