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 전문회사인 포스콘이 포스코에 이어 윤리경영 실천력 강화와 기업문화 정착의 가속화를 위해 '비윤리행위 신고 보상제도'를 마련, 20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대상 행위는 직무와 관련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 기타 외부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이며 보상대상은 직원과 일반인이 모두 포함된다.
보상기준은 타인의 금품 수수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10배를 지급하며, 자신의 금품 수수행위 자진 신고시에는 수수금의 5배를 지급한다.
보상금 최고한도는 5천만원이며, 금품 수수행위 이외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
신수철 사장은 "신고보상제도가 윤리경영을 조속히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의 가치 향상을 동반하는 것인 만큼 전임직원들의 솔선수범과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이상원기자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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