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차등인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대상 가구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가 시중 전세가 대비 70% 이상인 전용 15평 미만 국민임대 거주자 ▲시중 전세가 대비 80% 이상인 전용 15평 이상 국민임대 거주자 ▲시중 전세가 대비 90% 이상인 공공임대 거주자 등이다.
임대료가 시중전세가 대비 80∼90%인 공공임대 거주자에 대해서는 지구여건에 따라 5% 범위내에서 인상률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자(약 27만가구)의 44%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활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임대료를 동결 또는 차등인상키로 했다"면서 "회사로서는 약 565억원의 수입이 줄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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