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지난해 자사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정비업체와 용역업체 등 3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7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부소장인 김 모 상무에게 "업무편의를 봐달라"며 7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검찰 수사결과 김 상무와 업체대표 등이 구속됐다.
포스코는 당시 적당한 업무능력을 갖춘 협력업체를 구하지 못해 이들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서 올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다른 협력업체를 구한 뒤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윤리규범을 제정해 선포하고 최근에는 뇌물제공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한 거래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윤리실천 특별약관'을 시행하는 등 그동안 윤리경영을 강화해 왔다.
재계가 윤리경영 강화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위반한 협력업체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계 전체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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