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24일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있어 같은 순위의 택시운전경력자를 버스운전경력자보다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홍모(43)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
허제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은 면허발급
제1순위 제1호를 '택시를 10년이상, 시내버스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하
면서도 같은 순위일 때 택시운전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면허 신청자들의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에 비해 운전경력이 5년 이상 적은 택시운전경력자를 버
스운전경력자와 같은 순위자로 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있어 택시운전 경력의
유용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수 없다"며 "그러나 같은 순위가 된 상태
에서 다시 택시운전자를 우대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16년 4개월여의 시내버스 운전 경력을 가진 홍씨는 지난해 10월 개인택시운송면
허를 제1순위 제1호 자격으로 신청을했다가 지난 2월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
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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