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3일 1억9천여만원 어치의 가짜꿀을 만들어 대구'경북 일대 유명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등지에 공급한 양봉업자 박모(50'구미시 도개면 도개리)씨와 판매업자 신모(44'대구시 중구 달성동)씨 등 2명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벌꿀 채취기간에 잦은 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어 꿀 값이 치솟자 지난 4월 구미시 도개면 도개리에 있는 창고 지하에 3천200ℓ짜리 탱크로리를 매설하는 등 가짜꿀 제조공장을 만들었다는 것. 박씨는 이 곳에서 잡종꿀 50%, 백설탕 50% 비율에 카라멜과 허니향 등을 혼합한 가짜꿀 152드럼(4만3천776㎏)을 제조했으며, 신씨가 운영하는 대구시 중구 ㅈ양봉원에서 '국산 벌꿀 100%'라고 표기한 2.4㎏들이 1만6천80병으로 소포장한 뒤 유명 백화점 등지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명 백화점 등에 가짜꿀을 한 병당 1만2천원씩을 받고 넘기는 수법으로 1억9천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