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 공정위상대 소송 승소 "당연한 결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삼성그룹은 24일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련 소송이 무려 4년여를 끌면서 핵심 인력과 회사자원이 투입돼 왔다"면서 "소송을 하느라 기업활동이 위축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9년 BW 발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