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24일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관련 소송이 무려 4년여를 끌면서 핵심 인력과 회사자원이 투입돼 왔다"면서 "소송을 하느라 기업활동이 위축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의 무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SD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9년 BW 발행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등 특수관계인을 부당지원했다며 1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해 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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