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여야 의원들이 법안발의 요건을 10명에서 20명
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沈載德),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무소속 신국환(辛國煥)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26일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의원 법안발의 요건은 당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20명이었으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10인으로 완화됐었다.
이들은 "법안발의 요건이 완화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결여된 법
안 발의가 남발되고 졸속입법을 낳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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