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잡도록 유해조수 포획허가 좀 내주세요."
최근 김천지역에 멧돼지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농민들이 대책을 세워달라며 아우성이다.
김천시 조마면 신곡3리 박노능(74)씨는 "애써 키운 수십평의 고구마 밭을 멧돼지들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놔 채 영글지도 않은 고구마를 앞당겨 수확했다"며 "마을 일대 산골짝에 떼로 몰려 다니는 멧돼지를 잡을 방법이 없느냐"고 하소연했다.
같은 마을 박노현(56)씨는 "멧돼지들이 수확을 앞둔 벼 600평을 헤집고 다니며 이삭을 훑어 추수를 해도 쌀 한가마니 건지기 힘들 것 같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박씨는 "신곡 1.2.3리 골짝마다 멧돼지들이 떼로 몰려 다니며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놔 피해를 입지 않은 농민들이 없다"며 "경찰과 시청에 대책을 호소해도 산골까지 들어갈 엽사가 없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푸념했다.
올 들어 김천시에 이 같은 조수 피해를 호소한 농민들은 무려 218농가. 지례, 조마면 일대가 특히 많지만 14개 읍면 지역에 고루 분포된 실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11월부터 경북서부권역에 김천·상주 2개소, 북동부권역에 안동 영양 영덕 청송 봉화 5개소 등 총 7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경북도는 또 내년 2월 이후 시행되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보상에 관한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면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등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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