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사이에 게임 아이템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순찰지구대 근무를 하다보면 인터넷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는 학생들이 종종 찾아온다.
아이템을 팔겠다며 돈만 챙기고 아이템을 주지 않는 경우, 상호 아이템을 교환하자며 상대방의 아이템을 받고나서 자기 아이템은 주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아이템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초.중.고등학생들이고 이들이 가해자이기도 하다.
게임 아이템은 법률상 재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 상대방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상대방이 아이템을 가져간 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이템을 거래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받고도 아이템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엔 사기죄로 처벌만 하는 것이지 아이템을 찾아 주지는 않는다
인터넷상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사기를 당할 우려가 높으므로 절대로 게임 아이템을 두고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안찬우(의성경찰서 중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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