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남용해 인권침해 소지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대구지검이 국회법사위 이원영(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6월말 현재 긴급체포된 3천460명 가운데 석방된 사람은 1천318명으로 석방률이 38.1%로 나타났다.
이같은 긴급체포 피의자의 석방률은 전국 평균 45.2%에 비해 낮지만 부산(34.3%), 울산(35.1%) 등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이는 긴급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3, 4명은 조사를 받은 후 혐의가 없어 석방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긴급체포 남용으로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긴급체포제도가 영장없이 구금되는 피의자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긴급체포 후 즉시 법원의 체포심사를 받게 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현행범 등을 48시간 동안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법무부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지체없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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