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영장 발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100%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이 4일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2만7천775건 중 2만4천534건을 발부(88.4%)해 발부율이 인천지법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또 이는 전국 평균 86.5%보다 높을 뿐 아니라, 올 상반기중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발부율 73.7%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
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마구잡이로 발부하면서 어떻게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지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감청, 우편검열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에 대해서는 영장을 모두 발부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검.경에 의해 청구된 통신제한조치 66건, 올들어 청구된 32건을 단 한건도 기각하지 않았다는 것.
또 지법은 올들어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의 98.7%, 체포영장의 99.8%를 발부해 검.경의 수사편의주의를 부추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김진기 대구지법원장은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이지만, 앞으로 영장 발부율을 낮춰 불구속 재판을 늘려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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