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이 최근 시내 곳곳에 마구잡이로 나붙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철거에 나섰다.
이는 조만간 개장을 앞둔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점을 악용해 시내 이면도로와 간선도로 등에 3, 4장에서부터 많게는 150여장에 이르기까지 강력접착제로 무차별 부착해 도심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탓이다.
이에 따라 구청은 4일부터 차량 2대와 50명의 인력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전담반을 구성, 근절시까지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최고 300만원에 불과해 8개 구청에 모두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계산인 것 같다"며 "이번 기간 중 단속되는 광고주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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