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재무.회계에 대한 주민 소송이 가능하게 되고, 지자체의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은 제소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어제 의결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공금 지출이나 계약 체결, 공금 부과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날 때 감사 청구를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시.군.구는 1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주민소송제는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미뤄져 오다 이번에 그 실현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주민의 반대 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법안의 적절한 운용이 아닐까 싶다.
광역자치단체는 주무부처 장관이,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상급기관의 재의나 변경 지시에 불응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신설 조항이 자칫 남용될 경우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오히려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행 중인 주민투표제의 경우도 일부 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심의위원회 구성을 관변 단체장 위주로 함으로써 주민투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없지 않다.
주민소송제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에 필요불가결한 제도이다.
모처럼 마련된 법안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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