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전우진 판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밖에서 놀던 자녀가 무단횡단으로 차여 치여 숨진 Y씨 부부가 S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측은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에게도 사고 당시 만 4세 9개월 남짓한 어린이가 야간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편도 2차로 도로 부근에서 보호자 없이 놀게 한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 책임은 5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권영진, '대안과미래' 앞세워 차기 당권 노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