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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차장 공사때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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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 이상 도로공사를 할 때에는 재생( 순환)골재를 도로기층재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재생골재 사용 범위는 국가 발주 공사 중 1㎞ 이상 도로공사(도로기층재)와 15 만㎡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지반다짐용), 환경기초시설 설치(진입도로용), 1㎞ 이상 하수관 정비(모래기초용), 1천㎡ 이상 주차장 설치, 도시.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으로 정해졌다.

구체적인 재생골재 사용량과 비율 등은 수급상황, 생산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조만간 공동 고시할 계획이다.

재생골재 용도는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노상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일단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t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지만 건교부와 대한건설협회가 1만t 이상인공사를 할 때에만 분리발주를 하면 된다고 주장, 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0-70년대 건설 붐에 이어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잦아지면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96년 1천만t에서 2001년 3천900여만t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 매립지 수명을 줄이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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