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부하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군 지휘관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15일 국회 법사위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군사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9천534명 가운데 22.8%인 2천175명이 지휘관에 의해 형량감경 혜택을 받았다.
이 기간 육군의 경우 1천264명이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혜택을 받았고, 해군은 669명, 공군 218명, 국방부 24명이 각각 지휘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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