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16일 포항과 울산지역 다방 업주를 상대로 여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황모(23·울산시 옥교동)·강모(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다방 업주들로부터 선불금 4천여만원을 가로챘으며, 강씨도 지난 2002년 4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포항 모 노래클럽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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