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어제 발표한 3개 언론 관련 법안은 독재정권이나 생각할 수 있는 반민주 악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여론 형성의 공개자유시장 원칙을 부인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비판언론에 대한 통제의도를 노골화함으로써 민주제도의 근본을 허물고 있다는 국민적 경고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정부 여당의 언론 개혁은 출발부터 정당성과 당위성을 잃었다. 언론을 적대 그룹과 우호 그룹으로 양분하고 한쪽엔 채찍을, 다른 한쪽엔 당근을 주어왔다. 비판언론 길들이기나 공생언론과의 유착 관계는 민주제도를 훼손하고 부패시키는 일이다. 그런 정권이 추구하는 자의적'편파적 언론 개혁은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
새 언론관련법 중 가장 반민주적이고 반시장적인 법안은 신문법이다. 신문 언론에 대한 백주의 테러나 다름없는 적개심이 노출되고 있다. 1개 신문 30%, 3개 신문 60%의 시장 지배 구조를 입맛대로 설정하여 자의적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신문사들이 매년 발행 부수와 인쇄 부수, 구독료, 광고료, 영업보고서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세계 언론의 상식을 초월한다. 모든 신문을 국유화'공영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면의 광고 비율을 50% 이내로 하라는 요구도 그렇다. 가전업체에 생산 전화기의 모양과 색깔을 지정해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새 신문법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정권이 선택하고 제작해주는 신문밖에 못 읽는 어리석은 대중들로 간주하고 있다. 정권만이 완전무결하다는 오류와 독선의 극치다. 신문법을 포함한 새 언론 관련 법안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를 의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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