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자원공사 사장 '수뢰' 체포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8일

업체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한국수

자원공사 고석구(56) 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 고

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출두에 응하지 않아 지난 15일 고 사장에 대한 체포영

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중 검거에 나설 것"이라며 "수수액수는 1억여원으로 파악되

고 있다"고 말했다.

고 사장은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장-기술본부장-부사장을 거쳐 2001년 5월부터

사장으로 재직해 왔다.

검찰은 고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금품수수 여부 및 경위, 대가성 유무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