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 당장 국민연금 납부액을 반환받을 경우 신용불량
자 가운데 상당수가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재희 의원(한나라당)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민연
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액(보험료)이 신용불량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16만4
천명이나 됐다.
반면 신용불량 금액이 국민연금 납부액보다 더 많은 신용불량자는 143만7천명으
로 집계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의 경우 그동안 국민연금을 3천246만원 납부했는데 신
용불량 금액은 1천247만원에 그쳤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납부액을 일시에 반
환해주면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원시 거주 이 모씨도 연금 납부액이 955만원인데 비해 신용불량 금액은 369만
원에 불과했다.
전 의원은 "반환 일시금 제도, 생계자금 대여, 생활안정사업 대여사업 등의 제
도 도입을 통해 어려운 가계에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
다.
한편 전 의원은 국민연금 전체 직원 4천433명중 의료보험공단 및 복지부 출신
등 특채 직원이 2천288명으로 전체의 51.6%에 달한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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