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거래 관계가 있는 업체 주식을 싼 값에 부당 취득한 혐
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오길록(59) 전 ETRI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ETRI 연구위원이던 2000년 3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J사
로부터 "회사를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외에서 주당 3만원을 호가하던 회사
주식의 스톡옵션 5천주를 주당 506원에 교부받는 등 99~2000년 ETRI와 각종 거래관
계가 있는 5개 업체의 주식을 당시 시세보다 2억6천여만원 싼 값에 산 혐의 등이다.
공학박사인 오씨는 ETRI에서 컴퓨터개발부장과 컴퓨터연구단장, 시스템공학연구
소장, 연구위원 등을 거친 뒤 공모를 통해 2001년 3월 원장에 취임했다가 작년 10월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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