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19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해 보험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병원 원무과장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병원장 강모(42)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비와 식대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11개 보험회사에 보험료 7천400여만원을 청구한 후 이중 3천100여만원을 편취, 병원장 강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