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19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 등을 과다 청구해 보험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병원 원무과장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병원장 강모(42)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4월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비와 식대 등을 실제보다 부풀려 11개 보험회사에 보험료 7천400여만원을 청구한 후 이중 3천100여만원을 편취, 병원장 강씨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