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선불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방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와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업주 이모(44·대구 달서구 이곡동)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성구매자의 인적사항과 성관계 일자가 기록된 메모지를 압수, 돈을 주고 다방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맺은 윤모(47)씨 등 성구매자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부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 이곡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서모(21)씨 등 2명에게 1인당 하루 3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섬으로 팔아넘기겠다며 성매매를 강요해 화대 등 2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씨 부부가 지난 7월 성매매 일을 못하겠다며 달아난 서씨를 경남 창원에서 다시 데려와 죽여버리겠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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