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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 화단에 토막 사체…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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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21일 평소 알고지내던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 여관방에서 흉기로 살해한뒤 시신을 토막내 버린 혐의로 최모(44·노동·주거 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7일 밤 10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2동 ㅇ식당에서 정모(45·대구 달서구 두류동)씨와 술을 마시다 싸운뒤 자신이 묵고 있던 달서구 두류동 ㅋ여관으로 정씨를 유인, 여관방에서 정씨를 살해했다는 것.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씨의 시신을 여관방 욕실에서 토막낸뒤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인근의 우방랜드 입구 옆 화단에 몰래 묻었다고 밝혔다.

정씨의 상반신은 20일 오후 3시쯤 화단에 물을 주던 우방랜드 직원 허모(69)씨에 의해 발견됐는데 정씨의 유족은 정씨가 지난 7일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않아 9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었다.

허씨는 "화단에서 일을 하던중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가 파여있고 냄새가 심하게 나 흙을 파보니 검은 비닐봉투에서 사람 팔이 보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묵고 있던 여관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와 검정색 비닐봉지를 압수하는 한편 최씨가 하반신도 인근에 묻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발굴에 나섰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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