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해 9월22일 제정, 시행 중인 도시계획조례 중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농업진흥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을 종전 4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했다.
또 계획관리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각호에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중 아파트에 대해 적용하던 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80%로 각각 완화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8일까지 경산시청 도시과(053-810-6341·6344)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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