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분권교부세가 오는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지방교부세율이 내국세 총액의 18.3%에서 19.13%로 상향조정된다.
행자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권교부세의 신설에 따라 교부세는 기존의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포함, 3종류로 늘어나게 된다.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교부세 총액의 1만분의 83으로, 보통 및 특별교부세는 이를 제외한 교부세액 중 각각 96%, 4%로 규정된다.
분권교부세의 지자체별 교부액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인구수 등의 통계자료와 종전의 국고보조금 지원수준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데 따라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했다.
또한 운영기한은 2009년까지로 규정함으로써 이양사업이 지자체에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취지를 반영했으며 폐지 후엔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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