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신행정수
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수도이전 문제가 헌법 개정 사항이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
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행정수도 추진계획은 전
면 중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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