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금융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1천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ㅎ그룹 대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금융 다단계 회사의 임원인 경북도의원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단계회사 직원 윤모(39)씨에 대해 징역 11년, 서모(44)씨에게 징역 8년, 윤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금융다단계사업이 합법적이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바꿔가며 다단계 판매를 계속,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변상을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월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금융다단계 회사를 만든 뒤 1구좌 5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만기때 월 3∼20%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2001년 2월까지 4천여명으로부터 523억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모두 1천5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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