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의원이 금융 다단계 횡령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금융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1천5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ㅎ그룹 대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금융 다단계 회사의 임원인 경북도의원에게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다단계회사 직원 윤모(39)씨에 대해 징역 11년, 서모(44)씨에게 징역 8년, 윤모(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에게 금융다단계사업이 합법적이라고 선전하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바꿔가며 다단계 판매를 계속, 피해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해 별다른 변상을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0년 1월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금융다단계 회사를 만든 뒤 1구좌 50만원 이상을 투자하면 만기때 월 3∼20%의 이자를 준다고 속여 2001년 2월까지 4천여명으로부터 523억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모두 1천5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