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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애매한 예술단 감독 임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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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예술단(단장 조해녕)이 감독(상임지휘자) 연임 문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대구시립예술단을 구성하고 있는 7개 예술단체의 감독(상임지휘자)의 계약기간이 속속 만료되면서 이들의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연임을 반대하는 상반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립예술단은 이달 25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재준 상임지휘자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밤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주회가 끝나자 단원 학부모 150명은 대구시립예술단 부단장인 홍종흠 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잘 이끌어온 이 지휘자를 단지 임기가 오래됐다(6년)는 이유로 그만 두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4년간 대구시립국악단을 이끌어왔으며 오는 12월 13일이 계약 만료일인 박상진 상임지휘자의 재계약 여부를 놓고서는 정반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이인수 대구국악협회장이 박 지휘자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으며,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연임 찬반 양론이 올라오고 있다.

대구시립예술단 감독의 연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는 대구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상 관련 조례가 애매모호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다.

대구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는 예술단 감독은 선임 규정과 관련해 '당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채용 방법 및 재계약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립예술단 지휘자 또는 감독의 임면은 대구문예회관장이 추천해 시장이 결정하는 형식으로 이뤄져 왔다.

임면 또는 추천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는 셈. 공채든 특채든 대구시립예술단 감독을 뽑는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대구시립예술단 감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수 있게끔 차제에 시립예술단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문화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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