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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도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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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관련 단체 "개정안 법인 기본권 침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는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을 이석연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월 이석연 변호사를 연구책임자로 기존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맡겼다"며 "최근 열린우리당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사립학교법 가운데 임시이사제 등은 사학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는 제3자가 경영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등도 법인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신뢰이익 보호 원칙, 입법 재량권 남용 금지 원칙 등을 어겼다는 게 연구팀 의견이라는 것.

사학 관련 단체는 따라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즉시 이석연 변호사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단체는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달말까지 사학재단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의결한 뒤 국회 통과와 동시에 중'고교 폐쇄 의결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학교 폐쇄 의결서는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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